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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금 수령까지! 퇴직소득세 줄이는 중간정산·연금 전략
✅ 들어가며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고민 중 하나는 퇴직금 수령 방식입니다. IRP 계좌를 활용한 연금 수령은 단순히 절세를 넘어서, 노후의 안정까지 생각하는 전략입니다. 저 역시 퇴사 이후 이 선택으로 큰 세금을 아끼고 노후 자산도 함께 불리고 있습니다.
✅ IRP 계좌란? 퇴직금 절세의 시작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며,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통해 세액공제와 절세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 IRP 계좌 개설 대상: 근로자, 퇴직자, 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 누구나
- IRP 계좌 개설 방법: 은행, 증권사 앱에서 3분 만에 비대면 개설 가능
저는 퇴사 직전 IRP 계좌를 만들고 퇴직금 80%를 이체했습니다. 덕분에 퇴직소득세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 퇴직금 수령 방식 비교: 중간정산 vs IRP 연금 수령
구분중간정산 IRP 연금 수령
수령 시기 | 퇴사 직후 | 만 55세 이후 |
세금 부담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연금소득세 (5.5~3.3%) |
절세 효과 | 없음 | 고액 퇴직금일수록 유리 |
운용 수익 | 없음 | 운용 가능 (ETF, 채권 등) |
퇴직금 1억을 중간정산하면 약 1,200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연 3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
퇴직소득세계산기 (클릭)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전체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 과세 최소화 기준: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 이자·배당 수익도 IRP 계좌 내에선 비과세
✅ 실업급여와 IRP 계좌 병행 가능?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IRP 계좌 개설 및 입금은 가능합니다. 단, 계좌 내 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만 주의하면 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IRP에 퇴직금을 옮겨놓고 ETF로 일부 운용했어요. 심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 IRP 계좌 활용 팁: 언제, 어떻게 준비할까?
- 퇴직 전에 IRP 계좌 개설: 퇴직급여 입금 지연 방지
- 증권사 vs 은행: 증권사는 ETF 등 다양한 투자, 은행은 안정형 상품
- 수익률 목표 설정 후 상품 선택: 채권형·혼합형·주식형 등
📌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IRP 계좌 개설은 퇴직금 절세와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10년 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오늘 시작하세요.
👉 지금 IRP 계좌 개설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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