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교훈'1 부동산스터디: 5화. “명도, 듣기만 해도 어렵다구요? 실전 노하우 공개합니다” ✅ 명도,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1. 부동산 명도란 무엇인가명도란 낙찰자가 부동산의 실제 점유 상태를 인도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집에 살고 있는 기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내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점유자 유형은 다양합니다:전(현) 소유자세입자 (전세, 월세)무단점유자📌 핵심: 법원경매는 ‘소유권’만 넘어올 뿐, ‘점유권’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2. 자진 퇴거 유도 방법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명도 방식은 ‘협의에 의한 자진 퇴거’입니다. 대부분의 법원경매 고수들은 말합니다. "강제집행보다 합의가 낫다"고.협의 방법 3단계:📞 첫 연락: 명확하고 정중하게 신분 밝히기 ("낙찰자 OOO입니다")🗓️ 명도 협상 제안: 일정 조율 + 퇴거 보상금(이사비 등.. 2025.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