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새도약기금 완벽 정리: 대상·혜택·신청방법까지 총정리 | 오디엘 블로그
본문 바로가기
정책.금융.보험.Ai

🧾 2025년 새도약기금 완벽 정리: 대상·혜택·신청방법까지 총정리

by 오디엘 2025. 10. 1.

오늘(2025-10-01) 출범한 배드뱅크형 기금 **‘새도약기금’**에 대해 구독자가 가장 궁금할 핵심 내용들(대상·절차·혜택·일정·예외·실무 대응)을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언론 보도·금융당국 브리핑을 근거로 요약·정리했으며, 가장 중요·부담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출처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관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배드뱅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1) 한눈에 요약 — 핵심 포인트

  • 대상: 원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장기연체)**된 개인·소상공인 채무(무담보 등 중심).
  • 규모·인원: 대상 채권 규모 약 16조원(16.4조원), 수혜 예상 인원 약 113만명(113.4만명).
  • 재원: 정부 재정 4,000억원 + 금융권 출연 4,400억원(은행 3,600억 등) → 총 8,400억원 규모로 조성.
  • 운영 방식(요지):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해당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 채무자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원금 전부 소각 또는 일부 감면(채무조정). 신청 불필요(기금이 자료 받아 심사·통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2) 누가, 어떤 혜택을 받나 — 상세 조건

  1. 우선 소각(전액 탕감)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전액 소각(연내 우선 처리) 추진.
  2.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소각
    •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기본 생활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상환능력 상실자로 분류 → 1년 이내 소각(전액) 대상이 됨. (※중위소득 60%는 보도에서 1인 가구 월소득 수치 예시로 제시된 경우가 있음.)
  3. 일부 상환능력 있는 경우(채무조정)
    • 원금 감면 비율: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 분할상환(연장): 최장 10년까지 분할 가능.
    • 이자: 전액 면제(채무조정 시 이자 면제).
    • 상환능력 충분하면 추심(채권추심) 재개 가능.
  4. 형평성 보완 프로그램
    • 7년 미만(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 경로로) 3년간 지원.
    • 이미 채무조정 이행 중인 경우 저리 대출(총 5,000억 규모, 3년간) 지원 등 성실상환자·조정 중인 자에 대한 배려 방안 마련.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3)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 — 시계열(일정)

  • 즉시(이달: 2025.10월)부터: 새도약기금이 금융권 협약기관들로부터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작업 시작(업권별로 1년간 매입 예정).
  • 매입 후(매입 완료·자료 취합 기간): 기금이 **행정데이터(소득·재산 등)**를 수집·심사 → 대상자 개별 통지(이르면 연말부터 통지 가능). 실질적 **소각·채무조정 처리는 ‘내년(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본격화될 전망.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올해 중 우선 소각 추진.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원회

 


4) 제외·제한 항목(중요)

  • 지원 제외: 사행성(도박)·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도 기준). 또한 업권별로 참여·비참여 차이가 있어 일부 채권(특히 대부업권 보유 채권)은 초기에는 포함되지 않거나 협의가 더 필요함.
  • 참고: 대부업권(사금융 관련 일부)는 초기 재원 분담·협약 참여에서 빠진 업권로 보도되었고(따라서 일부 대부채권은 우선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대부업권과의 추가 협상 여지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5) 채권 매입 가격·채권자(금융사) 관점

  • 보도에 따르면 기금은 평균 매입가율(예: 5% 수준 수준으로 보도) 등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 분담금 4,400억을 별도 마련), 이로 인해 업권·업체 간 조정·반발 가능성 존재.

6) 국민(채무자)이 알아야 할 실무적 포인트 —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따로 신청하지 마세요
    • 국민 개별 신청 불필요: 새도약기금이 금융권(협약기관)과 행정데이터를 통해 직접 심사·통지합니다. 대상자는 기금 또는 소유 금융회사로부터 개별 통지를 받게 됩니다.
  2. 통지는 어떻게 오나?
    • 통지는 서면·문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보될 것으로 보이며(언론 보도 기준), 통지 내용에는 **감면·소각 여부, 이행 방법(분할상환 조건 등)**이 명시될 것입니다. (이르면 연말 통지 시작 가능)
  3. 내 정보(연락처·주소)를 최신화
    • 오래 연체자 중 일부는 연락이 단절된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연락처·주소가 정확한지,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 등 공적 데이터가 최신인지(우편·문자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필요 대비 서류(예비)
    • 통지 후 소득·재산 관련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최근 소득증빙(급여·사업소득원), 재산자료(부동산·금융자산 관련 자료), 사회보장 수급 여부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심사·이의신청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5. 이의·질의 채널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본인 상황이 잘못 반영된 경우 새도약기금(또는 캠코·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을 통해 설명·이의제기 가능. 보도에 따라 신복위가 채무조정 창구 역할을 일부 담당할 예정입니다.

7) 예상 쟁점·리스크(정책적 함의)

  • 도덕적 해이 우려: “기준을 완화하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등 논란 예상 → 금융당국은 **엄격한 소득·재산 심사와 성실상환자 지원(저리대출 등)**으로 형평성 보완을 표명.
  • 업권 간 형평성·대부업 포함 문제: 일부 업권(특히 대부업권)은 협약·분담에서 빠져 있어 대상 채권 범위·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음.
  • 신용기록 영향: 향후 신용정보·신용등급 반영 방식(예: 소각·채무조정 후 정보 반영 여부·기간)은 별도 규정·법개정(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문과 금융당국의 추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 정비(예: 소멸시효 제도 등)도 연내 발표 예정입니다.

8) 단기(지금 당장) 체크리스트 — 구독자 행동 가이드 (실무)

  1. 금융사 등록 연락처·주소 확인: 계좌 보유 은행·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에 등록된 연락처가 최신인지 확인.
  2. 우편/문자 수신 확인: 대금추심·통지 우편물이 수신거부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기.
  3. 신분증·소득증빙 준비: 통지가 오면 빠르게 심사 대응 가능하도록 최근 소득·수급 관련 서류를 정리.
  4. 대부업(사금융) 이용자: 현재 이용 중인 대부업권 채무는 본 프로그램 초기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별도 상담(신복위·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조정 방안 확인.

9) 자주 묻는 질문(FAQ) — 빠른 답변

Q. 내 채무가 5,000만원 초과면?
A.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이번 기금의 매입·감면 대상이 아님(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대책이 발표될 수 있음).

Q. 외국인·해외 체류자도 해당되나?
A. 보도 기준으로 외국인 채권은 제외로 알려져 있음. 관련 세부규정은 추후 공지 및 협약문에 명시될 예정.

Q. 이미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중인 경우는?
A. 이미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성실상환자용) 등 별도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거나, 기존 절차와의 정합성 문제를 고려해 개별 처리될 가능성이 큼(통지시 안내).


10) 출처(핵심 보도자료·기사 — 중요 근거)

  1. 뉴시스 — “113만명 빚 16.4조 탕감…새도약기금 출범” (2025-10-01).
  2. 동아일보 —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 내년부터 탕감해준다” (2025-10-01).
  3. Einfomax / 기타 경제지 — “기금 16.4조 매입·113만명 채무조정…이달부터 매입 시작” 등.
  4. 마켓인(이데일리 계열) — “7년 연체빚 구제…은행 분담금 80% 등 세부 운영안” (2025-10-01).
  5. 조선·연합뉴스 등 종합지 보도(관련 세부내용·예외항목·재원구성 보도 종합).

맺음말 — 핵심 권고

  • 행동 1: 당장은 “가만히 있으세요”(즉, 별도 신청하지 말고 통지를 기다리되) → 다만 연락처·주소·공적정보(수급상태 등)를 최신화하세요.
  • 행동 2: 통지 오면 즉시 내용(감면률·분할조건·추심중지 여부) 확인 → 필요하면 신복위·금융회사·새도약기금 고객창구에 문의·이의제기하세요.
  • 행동 3: 대부업권 채무자거나 사행성·유흥 관련 채무자는 초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별도 상담(신복위·서민금융 등)을 권장합니다.

 

#️⃣ 핵심 해시태그 20개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빚탕감 #채무조정 #장기연체채무 #채무탕감 #빚감면 #연체채권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 #채무자구제 #원금감면 #이자면제 #분할상환 #중위소득60퍼센트 #기초생활수급자혜택 #중증장애인지원 #채권소각 #금융정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