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부동산 용어사전|전세·매매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생애 첫 부동산 용어사전|전세·매매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처음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낯선 용어들에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등기부등본, 전용면적, 중개보수, 실매가 같은 말들은 모든 계약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이 글은 부동산 실무 전문가의 감수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초보자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보성 기초용어 사전입니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에서 ‘실행’까지 돕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이란?|부동산의 법적 신분증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근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래 전 필수 서류입니다.
🧾 구성: 표제부 · 갑구 · 을구
-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주소, 지목, 면적 등)
- 갑구: 소유권 관련 내역 (소유자, 가압류, 상속 등)
-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실무 경험담
“전세 계약을 앞두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할 뻔했어요.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은 ‘문제없다’고 했지만, 직접 열람해 보니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보증금보다 담보 금액이 많았다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 열람 방법
- 법원 등기정보광장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부동산 등기 열람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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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vs 공급면적|내가 사는 면적은 얼마인가요?
전용면적은 실제로 사용하는 내부 실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계단·복도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한 총면적입니다.
📐 예시 설명
청약 공고에 ‘84㎡’라고 나와도 실제 전용면적은 약 59㎡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생각보다 좁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용도별 구분 정리
구분 | 설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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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실제로 사용하는 내부 공간 | 실거주 기준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청약, 분양 공고에 사용 |
💡 체크 포인트
- 청약 시 ‘공급면적’을 보고 신청하지만 실제 거주 공간은 ‘전용면적’ 기준
- 아파트 평수 환산 시, 1평 = 약 3.3㎡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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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란?
부동산 계약 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중개보수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매매·전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 계산법
- 예: 매매 3억 원 × 0.4% = 최대 120만 원
- 예: 전세 2억 5천 × 0.3% = 최대 75만 원
주의: 법정 상한 요율이므로 협의 가능하며, 무조건 고정은 아닙니다.
👉 중개수수료 산출기와 정확한 요율표는 다음 편에서 실전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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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매가 vs 시세|진짜 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실매 가는 실거래 신고된 실제 계약 가격, 시세는 중개소 등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호가입니다.
📖 사례
A 아파트 시세가 6억이라 들었는데 실거래가는 5.3억이었다면? 이는 급매물이거나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것이며, 반드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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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 용어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모든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서와 권리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해야 진짜 실력이 됩니다.
👉 이어지는 시리즈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 ‘특약사항 작성법’, ‘확정일자+전입신고’ 등도 단계별로 소개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