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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임대 계약서 작성법
대깨부
2025. 5.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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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임대 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티스토리 구독자에게 전하는 부동산 스터디 상식 팁입니다
임대차 계약, 꼼꼼하게 작성해야 보증금 지킵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수백~수천만 원의 내 돈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내 보증금 법적으로 보호!
- 🏢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
- 🏠 전입신고: 해당 주소로 실제 거주 의사를 밝히는 신고
💡 왜 중요할까?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집주인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 📄 소유주 확인: 실제 집주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 📉 근저당, 압류: 채권 많으면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에서 1,000원에 조회 가능!
③ 특약사항, 이렇게 써야 안전하다
보통 계약서는 2장. 하지만 특약한 줄이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 추천 특약 예시
-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물건 설정 또는 전세권 설정을 협조한다.”
- 🛠 “보일러, 수도, 전기 이상 시 임대인이 3일 내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④ 중개사 책임 범위도 체크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 📌 이 서류엔 소유권, 담보 여부, 하자 유무 등이 적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반드시 챙기세요!
⑤ 계약금 송금은 ‘명의 일치’ 확인
계약금 보낼 때, 계좌주 = 집주인 명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 ✅ 계좌 명의가 다르면 보이스피싱·사기 가능성
- ✅ 가족 명의, 대리계약은 서면 동의서 있어야 안전
무조건 ‘등기부상 소유주’ 계좌로 보내세요.
✅ 보증금 안전 수칙 요약
항목 | 체크포인트 |
---|---|
확정일자 | 계약 후 바로 동주민센터 신청 |
전입신고 | 입주 후 14일 이내 신고 |
등기부등본 | 소유주와 근저당 확인 |
특약사항 | 지연이자, 수리 책임 명확히 기재 |
송금 계좌 | 소유주 명의 계좌로만 송금 |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보증금 사고 90%는 예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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