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정부 24시)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도입한 특별 저축 상품입니다. 만 19~34세의 청년이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7.(클릭)
주요 특징
- 가입 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연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 정부 지원금은 미지급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567(금융위원회 (클릭)
- 납입 구조
- 월 40만~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5년 만기 상품(60개월)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금리 및 정부 지원
-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지원금으로 추가 지급(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음, 최대 월 2만 4천 원)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록 57 (클릭)
- 저소득 청년은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통상 15.4% 세율) 전액 비과세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적용 56
- 만기 시 수령액
-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 시,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쳐 최대 약 5,000만 원 수령 가능 59
가입 방법 및 절차
- 11개 주요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가능
- 매월 정해진 기간에 신청 가능(출생연도 5부제 등 운영)
청년도약계좌 (정부 24시)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지정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신청 기간은 **4월 1일(화)부터 4월 11일(금)**까지였으며, 2025년 1월에는 **1월 2일부터 1월 10일(영업일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월 1~2주간 운영되며,
각 달의 정확한 일정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은행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적격자는 별도의 계좌 개설 기간(보통 신청 기간 종료 후 1~2주)에 계좌를 실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1~2주간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계좌 개설 가능 여부가 안내됨
- 매월 신청 기간 및 계좌 개설 일정은 공식 기관 및 은행 공지에서 확인 필요
따라서, 가입을 원한다면 매월 초 또는 중순에 공지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중도해지 시 특별한 사유(사망, 퇴직,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가 있으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7
-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적금담보대출도 가능하며, 별도의 금리 우대가 적용될 수 있음 4
-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과 중복 가입은 불가하나, 부부 등 가구 내 각각 가입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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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클릭) 가입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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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온라인/오프라인)이나 개인의 소득 및 가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통장 사본)
- 금융재산 확인 동의서: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서류
소득 증빙 서류(직업별로 다름)
-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프리랜서: 소득확인서류(종합소득 신고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일부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가구원 관련 증빙서류: 가구원 포함/제외 사유가 있을 때
온라인 신청 시 참고
- 대부분의 서류는 전자조회로 대체되지만, 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 오류가 있을 경우 개별 서류 업로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요약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계좌, 소득 증빙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은행 또는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해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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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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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만 19~34세,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등 가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1.
2. 소득 및 가구 상황 변동 시 신고
- 가입 후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변동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조건이 달라지면 정부 지원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8.
3. 납입 금액 무리하지 않기
- 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자신의 저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만기(5년)까지 유지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 가능성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납입하세요.
4.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3년 미만 유지 후 중도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집니다
- 3년 이상 유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의 일부(60%)와 비과세 혜택이 일부 유지됩니다
5. 정부 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 조건
- 연 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입 금액이 줄어들면 만기 수령액도 줄어듭니다 2.
6. 은행별 금리 및 우대 조건 비교
- 은행마다 금리와 우대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부정청구 시 불이익
- 거짓 정보로 부정하게 정부 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좌 변경 및 재가입 불가
- 한 번 개설하면 은행 변경이나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9. 장기 자금 운용 기회비용 고려
- 5년간 자금이 묶이므로, 중간에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
청년도약계좌는 장기 저축에 유리한 상품이지만, 본인의 소득·가구 상황, 저축 여력, 장기 자금 운용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와 조건 변동 시 불이익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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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 증명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통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만 인정되며,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소득증빙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증명서를 통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됩니다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한다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증명서를 바탕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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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반드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되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최근 과세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전혀 없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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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자격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예: 연 6,000만 원 또는 7,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정부기여금(정부 지원금)이나 이자소득 비과세 등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까지 납입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증가해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체는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본인의 소득 구간과 혜택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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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여금(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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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정부 지원금) 지급 기준과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일 때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을 초과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정부기여금이 인상되어,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 기존 월 2만 4,000원에서 월 3만 3,000원까지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3만 3,000원(2,400만 원 이하), 2만 9,000원(3,600만 원 이하), 2만 5,200원(4,800만 원 이하), 2만 1,000원(6,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6.
따라서, 본인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한도와 납입 한도 모두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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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클릭)에 대하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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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